특허법원 2017허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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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허36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6. 12.경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던 2017. 2. 22. [사진 1]과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주차시설이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관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1]을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2]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하단 사진은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과 [사진 2]는 울타리 부분 형상 및 주차 플레이트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서로 일치하므로 동일한 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갑 제4호증의 하단 사진이 원고가 시공한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에 대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조립식 피트형 주차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와 같은 구조 및 형상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이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인 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1. 원고로부터 주차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2016. 9. 27. 원고와 주차시스템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피트관련 토목공사는 건축주 부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갑(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은 …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주차실의 축조, 기타 을(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관련 공사 …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차실 축조 즉, 피트 공사는 원고의 주차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토목(건축) 공사로 취급되어 원고가 아니라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의 건축주가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진 1] 중 갑 제4호증의 상단 사진 및 [사진 2]에 나타난 주차시설의 주차실 지하 벽체는 철판 커버의 조립식이 아니라 콘크리트 일체형 벽체 구조로 보이므로, 원고 실시발명인 여주시 현암동 주차시설은 확인대상발명의 핵심 구성인 ‘상단부에 조립홈이 형성되고 하단부에 연결돌출부가 형성되면서 중단 일측에 관통홀이 형성되고 중간지점마다 엘보형 체결부가 형성된 장방형 박스 구조의 조립식 지하 피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발명과 사실적인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