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허197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19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는 경우에, 그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먼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바와 같이 커피스틱 배출통로 주변에 회전브러시와 같은 하강 수단을 구비하지 않은 커피스틱 포장장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일 위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실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의 주장 속에는 장래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전브러시가 제외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커피스틱 포장장치를 무단으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데 대한 법적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