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허1922
📝 판례 주요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직전’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강재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을 결합하여 제작되는 합성빔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① 긴장재가 삽입되는 1차 쉬스관 및 2차 쉬스관의 설치 -> ② 콘크리트 타설 -> ③ 위 각 쉬스관에 1차 긴장재 및 2차 긴장재 배치 -> ④ 1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 ⑤ 1차 쉬스관 그라우팅 -> ⑥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 결합 -> ⑦ ‘교각 등에 가설하기 직전에’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 ⑧ 2차 쉬스관 그라우팅』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을 결합한 후, 합성빔을 교각 등에 가설하기 직전에 2차 쉬스관에 배치된 2차 긴장재를 긴장함으로써’,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합성하고, 합성이 완료된 후 합성빔을 거치하기 직전에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되면...(이하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2차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감안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되므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로 인한 구조적인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차 긴장재를 긴장하여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는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결합한 때’ 이후, ‘합성빔을 교각 등에 가설하기 이전’으로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충분히 진행된 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교각 등에 가설되기 전 2차 긴장이 이루어진 시점별로 상이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2차 긴장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으로 인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충분히 진행된 후이기만 하면 ‘빔이 합성된 때로부터 합성된 빔이 교각에 가설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더라도 족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2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와 관련된 ‘직전’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범위를 가지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직전’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