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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7-09-14

특허법원 2017허138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13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다만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상온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표면온도 25℃에서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장래에도 확인대상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수산화마그네슘을 수입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 위 수산화마그네슘이 생산되는 중국 현지의 온도가 25℃인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