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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8-02-06

특허법원 2017허110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2. 6. 선고 2017허110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메타-비소산나트륨의 암 통증 치료와 관련된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세한 설명)에 메타-비소산 나트륨의 암 통증 치료 관련 약리효과가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었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암 치료’에 ‘통증의 감소’가 포함되고, 전립선 암 환자에게 골 전이가 발생한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통증 치료에 관한 기술적 과제를 제시한 것인 점, 실시예 6에서는 실제 골 전이가 발생한 전립선 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삶의 질은 비소산 나트륨염에 의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실시예 6 및 문단번호 [0205]의 기재를 통증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로부터 비소산 나트륨염에 의한 암 통증 치료 효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통증’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문단번호 [0024], [0043]이 전부인데, 문단번호 [0024]는 암 치료의 효과 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고, 문단번호 [0043]은 전립선암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골 전이가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증 치료에 관한 기술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환자의 삶의 질은 비소산 나트륨염에 의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통증’의 치료(감소) 이외에도 종양 치료 자체에 의한 상태의 호전 등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모호한 표현에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예 6의 환자가 실제로 골 전이로 인한 통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갑 제11, 12호증의 각 진술서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실시예 6 및 문단번호 [0205]로부터 ‘삶의 질 개선’을 ‘통증의 감소’로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는 FACT와 같은 표준화된 정량적 통계 도구로 평가되고 이 평가 도구는 통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문단번호 [0205]의 표현이 FACT와 같은 표준화된 통계 도구에 의한 평가결과라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기재된 바 없고, 게다가 ‘통증의 존재 여부’는 FACT의 여러 설문 내용 중 일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삶의 질이 통증의 개선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로부터 비소산 나트륨염에 의한 암 통증 치료 효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