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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7-02-24

특허법원 2016허817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허81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이때 상기 SD 카드에 저장되는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 후방 각각 최대 30fps로 설정하고”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상시 녹화 모드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가 초당 10 프레임부터 30 프레임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중 전단부, 즉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 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부분과 동일한 반면, 초당 10 프레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이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위와 같은 기재, 특히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 후방 각각 최대 30fps로 설정한다’라는 기재의 의미를 상시 녹화 모드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1fps부터 30fps까지 다양하게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 1] 중 “1채널: 전방 Max 30 fps, 2채널: 전방 Max 30 fps, 후방 30fps”라는 기재에다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프레임 레이트 설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는 30fps로 고정된 것이고, 다만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성능한계 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실제 프레임 레이트는 정확히 30fps가 아니라 이를 넘지는 않으나 그에 가까운 값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처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의 프레임 레이트가 상시 녹화 모드에서 30fps이고, 주차 모드에서 1fps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영상녹화 프레임 레이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