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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7-02-24

특허법원 2016허816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2. 24. 선고 2016허81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때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느냐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시 녹화 모드의 녹화파일과 주차 모드의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지만, 피고 실시제품이 모드에 따라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실시제품은 모드와는 관계없이 녹화채널 수가 동일하면 녹화파일의 프레임 레이트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제품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