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7-03-30
특허법원 2016허814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3. 30. 선고 2016허81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의 구성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양파소스에 포함되는 구성성분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각 성분의 배합 비율에도 큰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