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808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80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심판청구 당시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주소설정부와 관련된 회로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반면에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에는 “정보처리모듈 주계 및 예비계의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 구성 인터페이스”, “다중화 실현을 위한 신설모듈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부가되어 있으나, 최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별도의 네트워크 주소설정부”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3항의 “다중화된 주계, 예비계 정보처리모듈의 자동 절체에 따른 네트워크 주소를 설정하고 이를 제어부에 통보하는 네트워크 주소 설정부”가 없다는 의미로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주계 및 예비계 정보처리모듈이 다른 전자 연동장치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주계 및 예비계 정보처리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다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처리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하므로, 결국 위 보정은 확인대상발명에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며, 보정으로 인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도 없고, 위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