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716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71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 등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도 포함되고,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려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물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므로, 자신의 실시 제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 전체와 대비되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7의 각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섬유여재는 자신의 실시 제품 자체로서, 그 형태와 적용 물품 및 여과공극에 의한 이물질 여과 효과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었고, 그 결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확인대상발명으로서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