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636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허63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정보처리모듈 주계·예비계가 다른 장치들과 통신을 통한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소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주소설정부(특허발명의 구성 7)와 관련된 회로는 없습니다.”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이 절체제어모듈 회로에 구성요소 7의 네트워크 주소 설정부와 대응되는 회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확인대상발명이 ‘자신과 같은 시스템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네트워크 주소 설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보정의 취지와 경과 등을 참작하면 보정으로 인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정사항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성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요지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