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397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2. 11. 선고 2015허39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이 전부 기재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 역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쿨링 덕트 자동 밴딩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크게 덕트홀더유닛(구성 1), 절연지자동공급수단(구성 2), 본드자동공급수단(구성 3) 등 3개의 상위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상위 구성에는 다시 다수의 하위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 편의상 상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그 특정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 1의 덕트홀더유닛은 확인대상발명의 덕트이송부 및 덕트공급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1-1의 리니어피더, 구성 1-10의 상부픽커, 구성 1-11의 클램프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덕트공급부, 덕트이송부의 수평 이송 작동기 및 수직 이송 작동기, 그립부와 대응되나, 구성 1의 하위 구성인 구성 1-2~9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리니어피더로부터 공급된 덕트가 1차로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평행으로 이동한 후, 2차로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덕트공급부로부터 공급된 덕트가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한 차례만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취한 덕트 공급경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지,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과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1-2~9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의 절연지자동공급수단은 확인대상발명의 공급릴부, 피딩부, 버퍼 유닛 및 권취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2-1의 온로더휠, 구성 2-2의 언로더휠, 구성 2-3의 버퍼 유닛, 구성 2-5의 릴 트랜스퍼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공급릴부, 권취부, 버퍼 유닛, 피딩부와 대응되나, 구성 2의 하위 구성인 구성 2-4의 릴 클램프와 구성 2-5-1의 피치 조절용 전후 센서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절연지를 클램핑하여 덕트를 이송하고 그 이동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절연지가 아닌 덕트를 가압하여 부착한 채로 일정 거리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채택한 절연지 이동수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와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2-4와 구성 2-5-1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 3의 본드자동공급수단은 확인대상발명의 도포부와 대응되고, 그 하위 구성인 구성 3-4의 본드 주입기는 확인대상발명의 탱크 및 밸브와 대응되나, 구성 3의 하위 구성인 구성 3-1~3에 각 대응되는 부분들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본드공급수단이 절연지의 이송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하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절연지의 이송 방향 상부에 고정되어 있는 등 양 발명이 선택한 본드공급수단의 이동 여부 차이에서 파생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대응되는 구성요건이 누락되거나 그 특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구성 3-1~3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넉넉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