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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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3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와 동종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아무런 한정도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조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의 모양과 형상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의도가 없이 원고에 대한 특허표시위반죄 고소사건의 검찰항고를 유지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