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5-05-01
특허법원 2015허27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5. 1. 선고 2015허2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2에 관하여, 깃대의 상단에 형성된 상단볼트관, 깃봉 하부의 너트관에 의해 깃대와 깃봉이 결합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깃대와 깃봉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의해 결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4에 관하여, 병설파이프관 하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 90°돌출된 편을 갖는 구멍이 형성된 하부돌출 지지판, 상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 90°돌출된 관 편을 갖는 관구멍이 형성된 상부 돌출 지지관판 등에 의해 깃대가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고정장치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