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604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1. 27. 선고 2014허60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은 ‘키세트’에 관하여 ‘힌지에 의해 문 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문프레임의 문로킹부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문 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가 구비되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6의 ‘힌지에 의해 도어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도어 프레임의 도어로커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도어 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가 구비되는 것’의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핑거플레이트’에 관하여 ‘저면 바닥부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는 문프레임의 좌측, 상측 및 우측 선단에 형성된 차폐부와 대응되도록 핑거플레이트가 구비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8의 ‘저면 바닥부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서는 도어 프레임의 좌측, 상측 및 우측 선단에 형성된 차폐용 실드판과 대응되도록 차폐용 핑거플레이트가 구비되는 것’의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은 ‘체크스위치’에 관하여 ‘차폐부는 차폐문이 문프레임에 닫힌 상태에서 문센서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신호체크밸브를 조작하기 위한 체크스위치가 형성되되’, ‘체크스위치를 누르면 신호체크밸브를 다른 방향으로 제어하여 컴프레셔의 공기압이 하부차폐장치의 실린더를 상방으로 상승시키게 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1, 12의 ‘차폐도어가 도어 프레임에 닫힌 상태에서 개폐확인센서에 대응되도록 신호체크부의 체크용 누름스위치가 형성되되’, ‘체크용 누름스위치는 누름 여부에 따라 제어부에 의해 하부차폐장치를 동작시키도록 형성되는’ 것과 대응되는 구성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