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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5-08-21

특허법원 2014허583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4허583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레버에 관하여 ‘사용자가 회전 상태를 멈춤 상태로 변환시키고자 하면 조임 부재의 조임 레버를 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조임 레버가 상향 이동되면서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게 되고, 이때, 회전제어 볼은 접촉부재의 접촉단을 밀어내게 된다. 그러면 접촉단은 고정단 방향으로 소정 간격만큼 좁혀지면서 이동되게 되는데, 이때 접촉부재의 결합홈 내경이 축소되면서 슬리브 및 절편을 감싸며 밀착 고정하게 된다’고 하여 조임 레버의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임 레버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것은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거나 이탈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이동방향을 상향 또는 하향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의의가 없으므로,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서는 설명과 달리 조임 레버를 하향 이동시킬 때 회전제어 볼을 밀어내게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설명을 통해 조임 레버의 작동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된다고 하고 있을 뿐 조임 레버의 이동방향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부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 3은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되고,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격’되는 방식으로 스핀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조임 부재가 슬리브와 절편을 함께 가압하여 슬리브와 스핀들이 압착되는 동시에 절편과 스핀들이 압착되고,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슬리브와 스핀들이 이격되는 동시에 절편과 스핀들이 이격’되는 구성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는 절편, 슬리브의 두께, 조임 부재의 내경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슬리브와 절편이 함께 스핀들을 압착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스핀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