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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5-01-22

특허법원 2014허470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 22. 선고 2014허47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약액공급관로의 중간에서 약액의 양을 ON–OFF하는 전자변’은 밸브의 작동에 의해 약액공급관로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약액공급관로에 약액이 흐르는 것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구성으로서의 전자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4의 ‘약액공급관로의 중간에 약액의 양을 조절하는 약액조절장치’와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로써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의 명칭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불특정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