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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4-12-12

특허법원 2014허459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12. 12. 선고 2014허45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한바, 구성 4의 크랙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3a와 같이 이 전극선의 표면에는 비교적 균일한 분포의 크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크랙은 대체로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크랙은 또한 부분적으로 입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있지만, 대개는 입계 크랙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계 크랙이란 금속 및 합금의 조직에서 결정립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균열이나 파괴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계 크랙이 있는 금속은 다공성을 띄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작은 크기의 불규칙한 형상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결정입자가 다른 결정입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구성 4의 ‘크랙’은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어임을 알 수 있으며, 구성 4의 크랙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표면 및 단면 방향으로 모두 방향성이 없고, 전극선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며, 최종 제품의 단면에서도 반경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은 모든 방향에서 방향성 없이 분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분리된 방향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결정립의 분리가 360도 어느 방향이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 4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인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