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3-10-10
특허법원 2012허892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2허89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일정한 시간’, ‘소정의 구간’, ‘해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간’,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라는 용어는 일견 시간이나 온도 범위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보이나, 인공동면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상인 어류는 어종마다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나 ‘완전한 인공동면에 이르는 해수의 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특정한 수치범위로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거의 없는 온도 즉, 신진대사 활동이 최소가 되는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동안 차가운 수온에 대한 적응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함으로써 어류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을 참작할 때 각 어종의 산소소비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를 기점으로 유지시간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인공동면을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인공동면 구현 수단(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 유지시간 등)을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