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상고기각거절결정(특)2012-10-26
특허법원 2012허159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2. 10. 26. 선고 2012허159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이 단지 가설 논문에 불과하여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문헌에 반드시 그 의약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으로부터 그 의약용도를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봉쇄제와 같은 RAS 차단제가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점, 그 중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로자탄의 투여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감소되었다는 임상 연구가 있었다는 점, 및 또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텔미사르탄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또는 예방 용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