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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정정(특)2011-08-12

특허법원 2010허969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0허9699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은 활성성분으로 ‘텔미사르탄’을 포함하는 ‘뇌졸중 또는 그의 재발의 치료 및 예방용’ 약제를 청구하고 있는 의약용도의 발명이므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텔미사르탄’이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실시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RAS 억제제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혈성 상황을 막아 뇌졸중 또는 그의 재발의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일반적인 RAS 억제제의 뇌졸중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 위 기재를 통해 ‘텔미사르탄’의 구체적인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재 외에 5가지의 실시예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실시예 1을 보건대, 위 실시예는 ACE 억제제의 일종인 ‘리시노프릴’이 래트의 심장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결과와 위 실험결과를 통해 ACE 억제제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가시켜 산소가 부족한 허혈성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역학적/생합성적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실험은 ACE 억제제의 일종인 ‘리시노프릴’이 심장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증가시켜 허혈성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실험결과만으로는 ACE 억제제와 구체적 작용기전이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일종인 ‘텔미사르탄’이 ‘뇌졸중 또는 그 재발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다음으로 실시예 2~5를 보건대, 실시예 2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로사르탄’을 투약하자 신체 운동량 증가 시 산소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최대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고, 실시예 3은 악액질 환자들의 혈장 안지오텐신 II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며, 실시예 4는 악액질 환자에게 ACE 억제제인 ‘로사르탄’을 투여하자 악액질 환자들의 운동능력과 근육강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고, 실시예 5는 ACE 억제제인 ‘에날라프릴’을 울혈성 심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사망 위험 및 심장 악액질의 위험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므로, 위 실험들은 ‘텔미사르탄’이 ‘뇌졸중 또는 그 재발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들이어서, 결국 위 실시예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텔미사르탄’이 ‘뇌졸중 또는 그의 재발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