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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0-07-16

특허법원 2009허651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 중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하나의 보정으로 보정한 사항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보정은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보정의 일부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보정은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