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허643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643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물질인 에피나스틴, 슈도에페드린 등은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되어 있는 약물인 에피나스틴, 슈도에페드린 등으로 조합된 이 사건 조성물을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유스타키오관의 알레르기성 울혈 치료라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조성물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시험자료의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조성물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출원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도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5215 판결 [거절결정(특)]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칡 추출물 등의 의약으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칡 추출물, 볼도 추출물, 레몬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징크 글루코네이트, 구아라나 추출물 혹은 리아나 추출물 혹은 상기 나열된 활성원 중 적어도 2개를 혼합하여 얻은 혼합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된 것을 활성원으로 포함하는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약학적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포스포리파아제 A2는 염증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에서 주로 생성된다는 내용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칡 추출물, 볼도 추출물, 레몬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징크 글루코네이트, 구아라나 추출물, 리아나 추출물 외 3개 물질 혹은 상기 나열된 물질들 중 적어도 2개를 혼합하여 얻은 혼합물 중 하나로부터 선택된 활성원에 관한 것인바 위 활성원들은 포스포리파아제 A2 타입 Ⅰ 및/또는 Ⅱ의 효소 활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항염증 등의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실시예로서 피험자들에 대하여 칡 추출물을 사용한 후 피부 자극 증상(발진, 부스럼 등 염증 증상을 포함한다)의 경과를 관찰한 것이 나타나 있어,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위 칡 추출물 등 활성원들의 용도를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타입 Ⅰ 또는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부염증 등을 저감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