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허323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32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위장질환 치료제로서 널리 알려진 물질인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 수크랄페이트를 특정 구성비로 조합하여 투여할 경우 위장질환 치료효과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구성하는 의약성분들에 위장질환 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공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약물을 조합하여 인체 내에 동시에 투여할 경우 그 약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그 약물들을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승된 약리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그 명세서 기재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고 할 수 없어서 그 명세서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음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거절결정(특)]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의약으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원심 판시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를 포함하는 원심 판시의 치료 대상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질소산화물 과생성은 원심 판시의 패혈증 쇼크, 사이토킨의 투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질병상태 및/또는 징후와 관련되고,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시예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인 [(MGD)2Fe] 착물을 피하 투여하여 LPS 처리된 생쥐의 생체 내 질소산화물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LPS 처리에 의하여 유도된 저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어,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유효성분인 디티오카르바메이트 함유 질소산화물 스캐빈저의 용도를 구체적인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질소산화물 과생성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질소산화물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도되는 저혈압증, 다중기관부전증을 치료, 예방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