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허5731
📝 판례 주요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해진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시글렉 억제제’라고 하여 그 의약용도가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가 않고 단지 약리기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이러한 약리기전으로부터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해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글렉에는 시글렉-1 내지 시글렉-11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글렉-1은 대식세포의 세포간 상호작용이라는, 시글렉-2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 및 골수에서 귀환이라는, 시글렉-4a, 4b는 마이엘린 구조 및 기능 수신과 신경돌기 생장 조절이라는, 시글렉-6은 Sia에 독립적인 고친화력을 갖는 렙틴 결합 및 알려져 있지 않은 Sia 결합이라는, 시글렉-7은 자연살해세포의 억제 수용체라는, 시글렉-11은 세포 인지 및 신호전달이라는, 각 잠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글렉-3은 그 잠재적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글렉-5, 8, 9, 10은 그 잠재적 기능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신호전달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시글렉에 의한 질환의 치료, 바람직하게는 면역계 질환을 치료하는 시글렉 억제제를 제공하는데, 시글렉-2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에 참여하므로, 본 발명은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의 조절을 위한 시글렉 억제제의 적용을 나타내어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을 치료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시글렉-4a는 신경돌기 생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므로, 본 발명의 시글렉 억제제는 시글렉-4a의 신경돌기 억제 효과를 중화시키기에 적당하여 양다리 마비의 치료시 손상된 신경의 재생과 개선능력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글렉-7은 NK 세포의 세포독성활성 조절에 참여하므로 본 발명 시알산 유도체들은 이들 세포들의 세포독성 활성의 조절에 적합하여 치료가능한 질환의 예로는 암과 바이러스 질환, 특히 AIDS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표 1에는 면역계의 조절에 있어서 다른 시글렉의 참여도 나타나 있으므로 본 발명 시글렉 억제제는 면역계의 조절에 적당하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시글렉 억제제는 B 세포 의존적 면역반응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면역결핍과 관련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품제조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시글렉-2의 억제시에는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의 치료라는, 시글렉-4a의 억제시에는 양다리 마비의 치료라는, 시글렉-7의 억제시에는 암, 바이러스 질환, AIDS의 치료라는 의약용도가 있음을 일응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종류의 시글렉의 경우, 특히 그 잠재적 기능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단지 그 기능을 신호전달로 추측하고 있을 뿐인 시글렉 종류인 시글렉-5, 8, 9, 10의 경우에는, 보정 전 출원발명의 화합물이 이와 같은 시글렉을 억제함으로써 어떠한 의약 용도를 가지게 되는지 위 명세서의 기재로부터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결국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보정 전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헌 등 기술상식에 의하여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은 갑 제3, 4, 5, 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합성 동족체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추론된 시글렉(시알로어드헤신)과의 결합에 관여하는 시알선의 관능기’라는 제목의 논문인 갑 제3호증에는 MAG, CD22, Sn 등 일부 시글렉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한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시글렉 종류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나 이들을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시글렉 억제제의 유사 동종체 화합물이라고 하는 N-치환 뉴라민산 유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공보인 갑 제4호증에는 이러한 화합물이 억제인자인 T-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면역조절 효과와 B-세포의 면역글로부린 생산이 억제되는 새로운 화합물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시알일 당 및 이의 유도체를 함유한 국소성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공보인 갑 제5호증에도 시글렉을 일컫는다고 하는 타액선부착인자, CD22 및 MAG 등이 시알화된 올리고당류와 결합하는 경우 피부 세포의 염증반응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적 치료에 유용하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어서, 둘 다 모든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리학적 효과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며, 광반응성 CMP-시알산에 관한 논문인 갑 제8호증 역시 시글렉을 억제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리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아, 이들 증거만으로는 보정 전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헌 등 기술상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시글렉에 대하여 이를 억제함에 따른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보정 전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더라도 시글렉을 억제한다는 약리기전으로부터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의약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